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네변호사 조들호 (문단 편집) ==== 법률 또는 원작의 잘못된 해석 ==== 허위송달에 대해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137%EC%A1%B0|대한민국 형법 제137조]]나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312|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을 참조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속 영업을 하여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손해의 규모를 법 앞에 입증하여야 하는 절차가 남게 된다. 더구나 상대는 거대로펌. 허위송달의 법적 효력이 없음은 원작 역시 142화에서 '가압류 이의신청 판결문'을 가져오는 것으로 증명했다. ~~'가압류는 원래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기에 송달이라는 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작품에서 '임차인과 건물주'의 문제이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다.~~ 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이다. 허위송달된 재판이 임차인을 채무자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사건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개연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독자의 잘못된 해석을 설정오류나 개연성 부족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413|원사건]]의 건물 인도청구 관련 1심 판결에서 세입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세입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이익금을 내라고 판결, 집안의 물품을 가압류 집행한 사례가 있다. 원작 142화의 이의신청 재판 시작 전 판사는 '가압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라고만 이야기 하는데 작가는 단순히 이 부분을 비워두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에 대해 집행관의 집행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도 집행관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게 집기들이 망가져 며칠간 장사를 할 수 없었다. 조들호는 이의신청 판결문을 가져올 때까지 가게 집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지 법에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대사에 대해 "어른이 되어서 따질 건 따지고 화낼 건 화내는 겁니다"라는 바로 다음 대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교회 예배당 사용을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사유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표현은 원작에서 135화에 한번 등장한다. >"여기 건물 비워주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예배당으로 쓸겁니다." >중략 >"계약기간 5년 안채우고 쫓아내려고 비영리목적으로 쓰겠다고 거짓말하는거 아니야?!" 이 마지막 대사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변호사의 대사이다. 이를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맥락을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재판은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